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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개발정보

새해 포항시 경제활성화 위해 모텔.식당허가 완화 도시계획 조례 개정추진~

by 강산부동산TV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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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

자연녹지 내 농업관련 시설: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여 대규모 농업시설을 허용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임시 건물: 임시 건물의 유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하여 임시 구조물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계획관리지역 도로변 숙박시설: 도로경계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해 관광·숙박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한다.

생산관리구역 내 식당: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휴게소 및 식당업소를 허용합니다.

녹지 및 관리 분야의 교육연구시설: 보전·생산 녹지지역과 보전·생산 관리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허용하여 교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최종 법적 절차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조례를 공포하는 등 마무리될 예정이다.

허정욱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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