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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으로 전용 85㎡까지 가능해진다

by 강산부동산TV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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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으로 전용 85㎡까지 가능해진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최대 85㎡까지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3~4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소형주택 전용면적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한 이후 약 3년 만의 추가 완화로,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가구당 최대 60㎡),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각각 최대 85㎡)으로 유형에 따라 면적 제한이 달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형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전환되며, 전용면적이 기존 60㎡에서 85㎡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가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00가구 미만 규모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파트 대비 소규모 단지로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소화된 데다, 주차 규제도 비교적 완화되어 있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 공급의 장점

이번 개정으로 3~4인 가족을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의 공급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형 평형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85㎡까지 확장된 전용면적은 도심에서 실질적으로 거주 가능한 중·소형 주택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공간과 주민공동시설 설치 요건을 통해 생활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면적이 60㎡ 초과~85㎡ 이하인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150가구 이상이 포함된 단지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면적 완화가 가져올 변화

전용면적 상향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다 넓은 거주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도심 내 중산층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 유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형 평형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에서 이번 개정안이 신축 단지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면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특유의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유지할 수 있어 공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개정안, 주택 공급의 새로운 전환점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 개정안은 단순히 면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심 속 주택 공급 활성화와 3~4인 가구의 거주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면적 확대뿐만 아니라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소형주택 확대와 더불어, 중산층을 겨냥한 중·소형 평형의 공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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